회원가입 및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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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회 원
제 5조(회원의 자격)
-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(공공기관, 단체, 개인)로 한다.
-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회의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.
제 6조(회원의 권리)
-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 7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제 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-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